최근, 시는 목포역과 버스터미널 등에서 일부 택시 기사들이 승강장에 정차하지 않고 열차 도착시간에 맞춰 목포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태워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택시 호객행위·목포역 버스정류장 주정차·버스터미널 앞 이중 주정차 등 법규 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호객행위 위반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2·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에 10일간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호객행위로 1년간 3번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동일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호객행위 단속 및 행정 계도를 통해 시 이미지를 높이고 운송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친절한 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