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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한시적 감면
2022년 7~8월,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2022년 07월 06일(수) 11:49 가+가-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순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과 욕탕용이며 가정용과 일반용 업종 중에서 공공기관, 병원 등은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사용료의 30%를 감면해 고지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감면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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