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와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변경하고 대상자를 추가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애초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계속해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21세~28세 청년이었지만, 2020년 7월 1일부터 계속해 2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21세~28세 청년으로 그 조건을 확대했다.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대상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0만원의 문화복지비가 체크카드로 지급된다.
도서 영화, 공연, 학원 수강, 체육시설, 여행 등 전라남도 내에서 문화 활동과 자기계발 목적으로만 사용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범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용처 등은 화순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문화복지카드가 청년의 문화여가 활동, 자기계발에 보탬이 되고 지역 정착을 돕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확대된 지원 대상을 확인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