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8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 중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이 달 24일 일괄 지급된다.
다만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서 별도 신청을 받거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급된다.
또한 8월, 신규 보호 자격 취득, 계좌 오류·확인 불가, 연락 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열 주민복지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