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서면조사로 실시한다.
주요 조사대상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 등록 중인 사람으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조달현 민원봉사과장은 “각종 통계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현행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