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무주택 청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