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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정기분 자동차세 12월에 부과
오는 12월31일까지 납부해 주세요
2020년 12월 11일(금) 16:08 가+가-

고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고흥군은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12,048건에, 1,97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각각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대상이다.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2기분 자동차세는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이체나 위택스 또는 ARS 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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