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법인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해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시 기존의 일반적인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취득목적 등을 기재할 수 있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는 거래당사자가 모두 법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법인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현재 무안군은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시 지역, 금액과 무관하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고사항 확대를 통해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