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대상자는 감사, 세무, 회계,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에서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 중 상반기 재산등록자 74명이다.
위원회는 국세청, 전남도, 관련 금융기관에서 받은 심사자료를 토대로 허위신고 누락 등 성실신고 여부와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 재산형성과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등 처분을 결정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안정민 위원장은 “고흥군 공직자는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재산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