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고 6·25참전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6~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했다.
따라서 2021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940명에게 인상된 수당으로 지급된다.
김산 군수는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선양사업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