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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환영”
76년 전 국회 행태와 달리 국회 역할 충실히 수행해 여순사건법 개정안 의결 강조
2024년 12월 12일(목) 13:40 가+가-

지난 제76주년 여순사건 희생자합동 추념식장 여수시의회 의원들./ 여수시의회 제공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여수시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여순사건 여수유족회(회장 서장수), 사단법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 통과가 여수를 비롯한 전남동부권 지역민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며, 그 이유로 76년 전 여순사건 발발 당시 계엄법이 제정 및 공포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무고한 비무장 민간인들이 불법적으로 학살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비해 제22대 국회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엄중한 시국 상황에서도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법 개정으로 ▲진상규명 신고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연장 될 것과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이 최대 2년 연장된 점,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국회 추천 4인을 추가토록 하여 정부 견제를 강화한 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간 최대 1년 확보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고를 의무화 한 점, ▲희생자 중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특별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만시지탄이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들은 제3기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 즉각 재구성과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해임 그리고 추진 중인 용역을 중지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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