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이날 시청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유재현 순천지원 부장판사 등 위원 15명이 참석해 2022년도 지적재조사 대상 4지구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경계결정에 대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경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맹지나 건축물 저촉 등을 해소해 토지 활용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해소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