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요건을 갖춘 불법광고물에 대해 허가·신고 절차를 안내해 양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수조사는 조사원이 모든 업소를 방문해 업소명, 광고내용, 간판종류, 표시장소, 규격 등을 확인하고 전수조사표를 작성한 후 업주에게 양성화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2월~4월까지 1차로 5월~7월까지 2차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광고물 양성화란 ‘옥외광고물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연장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합법화하는 행정구제방식이다.
1차 양성화 기간에는 허가·신고 안전점검 수수료 등이 전액 무료이며 2차 양성화 기간에는 허가·신고 수수료는 무료이나 안전점검 수수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양성화 기간 이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니,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1차 양성화 사업기간 내에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길복 건설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관내 옥외광고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군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