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허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며 면허를 받은 개인·법인은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며 CD/ATM에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등록면허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한다”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