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의약품 판매업소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주요내용은 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처방전을 대체하거나 변경, 수정하는 행위 등 기타 의료법,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 규정사항 준수 여부이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판매자 등록증 게시, 가격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 1회1개 포장단위 판매, 12세 미만자에게 판매하는지 여부 등 이다.
보건소는 점검결과 단순 과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시정조치 등 행정 지도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유통질서를 확립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며 “의약품구입 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