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영업용 택시가 이용대상자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강진군 관내 운행이 원칙이다.
이용대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로 이용을 원할 경우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택시는 매일 7시부터 22시까지 운행하며 이용요금은 기본 5km에 500원, 거리에 따라 최대 1,000원이다.
1인 기준으로 하루 최대 4회, 월 3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을 통해 우리 군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대와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장애를 이유로 이동이 제약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교통약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