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인감증명 발급 시 신청인이 지정한 연락처로 발급사실이 통보되는 서비스로 부정발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감신고인 본인이 주소지 포함 전국 읍면동 민원실 어디서나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면 된다.
김호석 민원지적과장은 “한 번의 신청으로 소중한 인감정보와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며“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인감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