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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7.5% 공제
2022년 03월 10일(목) 13:49 가+가-

곡성군,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7.5% 공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곡성군이 오는 3월 31일까지 올해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경우 연 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보통 연 2회에 부과된다.

하지만 연납제도를 통해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이 주어진다.

이용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으며지자체의 경우에도 징세비절감과조기세입 확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납세자와 징수기관 모두에게 이익이다.

연납 신청은 1년에 총 4번 가능하다.

다만 늦게 신청할 수록 공제율은 낮아진다.

1월에 신청할 경우 약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기분 세액의 약 5%가 공제된다.

따라서 이번 3월 31일까지 신청할 경우 7.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곡성군 재무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에접속해온라인으로도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청한 사람에게는 이달 10일 고지서가 일괄 발송됐다.

자동체를 납부할 때는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식 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지방세 메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연납후차량을말소하거나소유권을이전하는경우에는자동차보유기간을일할 계산해 납부한 세금을환급받을수있다.

또한 연납신청후기한 내납부하지않으면6월과12월에정기분으로부과된다.

연납후다른지자체로 주소를변경한경우에는전출한자치단체로연납 사실이통보되므로납세자가 별도로신고할필요는없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비용을 절감하시길 바란다 특히 신청 이후 고지된 금액을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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