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3층 이상의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하향식 피난구·방화문 설치 공사 등에 최대 266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병원,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 15개 시설의 실태조사를 시행해 화재안전성능 보강 필요성이 있는 8개 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 8개 시설 중 1개 시설은 공사를 완료했고 2개는 하반기 공사가 예정돼 있다.
나머지 5개 시설은 내년까지 보강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보강 의무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자비 보강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련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만큼 올해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5개 시설도 지원 사업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