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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949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과세 기준 등 활용
2021년 04월 28일(수) 14:36 가+가-

광주광역시_동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동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1만94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등으로 활용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동구청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동구청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5월 28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6월 25일 조정 공시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세원관리팀으로 문의.임택 동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가격이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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