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사업은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지난해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내년까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의무화됐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3층 이상인 △의료시설 △어르신·유아시설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시설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된 건축물이다. 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 등 다중이용업시설 중 1층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 1,000㎡ 미만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거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필요 시 옥외 피난계단이나 방화문 설치 등도 추가로 선택 할 수 있다.
광산구는 시민의 성능보강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물 1동 당 최대 2,6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성능보강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보강계획을 마련해 광산구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