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은 초미세먼지 등 기준치 유지 및 환기 시설 적정 가동 등 법적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오염도 검사 결과 및 유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 시기에 건강 취약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행동 매뉴얼을 배부할 것”이라며 “실내 환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시설 관리자의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