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구축을 시작해 올해 6월부터 3개월 시범 운영을 거친 다음, 10월부터 광산구가 본격 운영하고 있는 이 관리시스템은, 장애인 주차권 확보와 주민 간 주차 갈등 예방을 위한 것. 시스템은 주차구역 면 센서 차량번호 인식·판독 장치, 행정 전산망 연결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통신기술 장비로 구성돼있다.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주간에는 음성, 야간에는 LED문자 전광판으로 과태료 부과를 경고한다.
광산구는 10월 한 달, 시스템이 설치된 곳의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정차와 민원이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같은 장소에서 불법주정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시스템은 5분이면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주민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산구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신고·민원이 많은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에 이 시스템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