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활용해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영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12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하게 되며 개별공시 지가 확인은 군청 종합민원실, 각 읍·면사무소나 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김범상 종합민원실장은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