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10. 12.~10. 30.까지이고 신청대상가구는 2020년 9. 9.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가구이며 코로나19 이후 가구총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이며 온라인은 복지로에 10. 12.~10. 30.까지, 현장 접수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 10. 19.~10. 30.까지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본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타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의 수혜자는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며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되는데 지원결정 시 11월 중순 이후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준성 군수는“코로나19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각 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