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대책이 발표된 9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임신 중임이 확인되는 나주시 관내 거주자로 임신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리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오는 16일까지 나주시보건소,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또는 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우편 접수는 신청 마감일인 16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건소로 보내면 된다.
구비 서류는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를 비롯해 주민등록초본,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 임신부 확인 서류, 임신부 명의 통장사본이다.
배우자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는 아동특별 돌봄지원금 등 긴급재난지원금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나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신청 기간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을 꼭 숙지해 우리 지역 임신부들의 건강한 출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율 제고와 임신,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