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건은 신청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업소로 영업자 주소는 영암군에 있어야 하며 최근 1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만 신청할 수 있다.
4천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영업자가 시설개선 자금의 50% 이상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며 업소당 최대 지원 금액은 5백만원이다.
군은 영암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관해 자세히 게시했으며 사업 신청은 영암군청 여성가족과 위생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암군 지부에 8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