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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코로나19 여파 피해 법인 대상 납부기한 연장
2020년 04월 02일(목) 09:52 가+가-

나주시청

[미디어전남 박복산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분 소득이며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이 2개 이상 지자체에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후 은행 CD/ATM기·가상계좌·ARS서비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부에 한한 기한연장이므로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세무과로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피해입증서류 등을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납기 말 방문 인원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를 통해 조기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며 “관내 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박복산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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