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는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되는 퇴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가축분뇨 배출농가는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농가는 6개월마다 1회씩 퇴비부숙도를 시험기관에 의뢰하고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상 축산농가는 퇴비 시료를 시료봉투에 500g정도 포장해 가급적 24시간 내에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로 가져와야 하며 밀봉한 뒤 온도, 직사광선 등에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축산농가의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부숙도 검사를 사전에 실시한다”며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과태료 처분 등 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