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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선관위, 군수선거 관련 현직 공무원 '고발'
2014년 04월 21일(월) 19:41 가+가-

[해남=미디어전남] 서상민 기자=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남군수선거의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여 지지를 유도하고, 종교행사에 A씨의 배우자를 참석시켜 A씨를 지지· 호소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 B씨를 15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B씨는 지난 해 7월 입후보 예정자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된 모임 결성을 주도하였고, 3차례의 모임에 A씨를 초청하여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3월 중 모 지역에서 열린 종교 행사에서 참석한 교인 300여명에게 A씨의 배우자를 소개하면서 지지를 유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내부고발 유도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도위원회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현재까지 제6회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으로 조치한 건수는 이번 고발 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이다.
 

서상민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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