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보성군 인쇄물'은 젖소농장서 만드나
정종해 군수, 친척 운영 유령 인쇄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주기
2014년 03월 10일(월) 09:53 가+가-

보성군(정종해 군수)이 사업장 소재지가 ‘젖소농장’으로 확인된 유령 인쇄업체에 최근 3년간 수 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돼 지역 업계 관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G업체 사업장주소지(보성군 보성읍 신촌 1길)는 정종해보성군수의 친인척 정 모씨(정종해군수 6촌조카)가 운영하는 젖소농장이며, G업체 대표자는 정 모씨의 ‘매제’인 조 모씨로 밝혀져 계약 관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낳고 있다.

7일 보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G업체는 지난 2010년 4월 9일 인쇄와 기념품을 종목으로 업태는 제조업, 보성군 보성읍 신촌 1길을 사업장주소지로 정해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군은 G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 2개월만인 2011년 6월 20일 ‘관광홍보물 수채화 지도 수정 및 보완 인쇄물’이란 사업명으로 계약율 93.91%인 1천8십만원의 금액에 첫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2년에는 1월 13일 ‘2012 주요업무계획 책자’ 사업명으로 계약율 95%인 2천9십만원에 계약한 것을 시작으로 4월 ‘관광홍보물 수채화 지도’ 제작에 93.91%인 1천8십만원, 5월에는 ‘2012 여수엑스포 길라잡이 책자’ 제작에 계약율 92%인 1천8백여 만원, 6월에는 ‘민선 5기 2년의 성과 책자 제작’에 계약율 94.75%인 2천여 만원, 9월엔 ‘추석맞이 보성소식지’ 제작에 계약율 94%인 1천8백8십만원, 12월에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제작에 계약 율 94%인 1천7백여 만원 등 2012년 한 해 총 1억6백6십1만7천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도 5월 ‘인구 5만회복을 위한 안내책자 제작’으로 계약율 93%인 1천8백여 만원, 6월 ‘민선 5기 3년의 성과 책자 제작’으로 계약율 92%인 2천 여만원 등 7건 총 1억2천6백7십9만4천원의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들어서도 군은 문제의 G업체와 ‘브랜드슬로건 활용한 물품제작’으로 계약율 100%인 1천3백2십4만8천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난 3년간 G업체에만 총 2억4천4백2십1만1천원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형평성에 준해 관련업체에 고루 수의계약을 배분했다고 밝혔지만 보성군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낸 9개 인쇄업체들은 군의 이같은 입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W업체 대표는 “2013년에 군이 고작 200만원의 수의계약을 준 것 밖에 없다”며 군 관계자의 말이 신빙성 없음을 주장했다.

W업체 대표는 “(G업체가) 군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렇게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겠냐”며 “일 할 의욕이 떨어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형평성에 맞게 지역업체에 골고루 배분해야 함에도 젖소 농장에 사업자를 낸 의문의 업체에 군이 몰아주기식으로 특혜를 준 것은 문제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군은 이같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공식 계약율 87.745%을 훨씬 웃도는 92~95%의 수의계약 최고 맥시멈 계약금액을 적용하는 등 지나친 특혜를 줬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수의계약 업무를 관장하는 J 재무과장이 4년여간 한 자리에서 장기 근무하고 있는 점도 타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로 군과 G업체의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에 관계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군 관계자는 “G업체가 사업자등록만 보성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 광주에 있는 업체다”고 말해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아님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어 “지역출신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사업자등록을 할 때 주소지만 다들 그렇게 한다. 그 주소지에서 뭘 하는지는 알 필요 없다. 사업장 주소가 관내로 되어있는지만 확인을 할 뿐이다”고 말해 업체선정 심사기준에도 허술함을 드러냈다.

G업체와의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그 전부터 쭉 군에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계약을 줬다”고 밝히고 G업체가 젖소농장으로 사업장주소지를 정한 것과 젖소농장이 정 군수 6촌 조카소유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타 지자체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특별한 규제법이 없어 지역에 사업자를 뒀다면 사업장이 어디든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은 법적으로 저촉이 안돼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대책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민은 “군의 이러한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무소불위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군에 대해 군민들이 이제는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성군의회 모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정재춘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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