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는 고흥군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를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인권 관련 내용을, 고흥군은 계절근로자 운영 지침을 안내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임금체불 금지, 휴게시간 준수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근로자 숙소 관련 지침, 계절근로 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계절근로자 선발 및 알선 개입(브로커 행위) 금지와 고용주 준수사항 등도 강조됐다.
군은 ‘성실한 근로, 따뜻한 고용, 행복한 동행’을 목표로 하는 ‘무단이탈 제로(ZERO) 고흥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성숙한 고용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고흥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고용주의 노무관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며 일하기 좋은 고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