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화순군에 1년이상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여성농업인이며 지원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로 등록된 전기·승용형 농업용 동력운반차이다.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보조금 한도를 초과한 기종 구입 시에는 자부담을 추가해 구입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에서 최종 화순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정책분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