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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2022년 01월 12일(수) 15:20 가+가-

광주광역시_동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동구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매매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구청 민원봉사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광주광역시 거주자여야 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각적인 생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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