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손실액은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지난 2019년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합한 만큼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마련된 전담 창구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서류 증빙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국세청 과세자료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을 활용한다.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조치의 장기화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