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를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가 개편됐다.
개편된 주요 내용은 7월 신고납부 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단일 기준으로 단순화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기준은 변경 없이 유지된다.
군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현재 담양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에 모든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했다.
납부 방법은 은행 납부 외에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등 간편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 신청이 되어있는 사업주는 올해부터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니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과세체계 변경 초기인 만큼 주민 홍보에 힘써 신고 납부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