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구매 한도액은 기존 월50만원에서월최대100만원으로상향되며 상품권 유형별로는 지류는 50만원, 모바일은 10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적용기간은 6월 15일부터12월 31일까지이며 할인율은10%로기존과 동일하다.
지류형 상품권은관내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품권 판매 대행점 42곳에서구매할수있으며 구매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경우스마트폰 play 스토어나 App 스토어에서 ‘지역상품권 착’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발급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사용이 안되는 고객은 신분증, 휴대폰을 지참해 관내 농협이나 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이번 구매 한도액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10% 특별할인 혜택이 있는 무안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