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육아 지원을 위해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첫째 출산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둘째 이상 출산아, 쌍둥이, 결혼이민,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장애인 신생아, 새터민, 미혼모인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외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