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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2021년 03월 31일(수) 12:30 가+가-

담양군,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담양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2016~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업인과 신규요건에 맞는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경작면적이 1천㎡ 미만인 신청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일 경우 경작면적 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이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요건을 충족 시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1인에게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일 경우 경작면적 3단계로 구분해 구간별 역진적 단가로 적용되며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 마을별 분산 신청·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신청대상자는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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