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정기분 등록 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의 수리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세기준일 기준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에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출금기를 통해 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더불어 카카오 및 네이버 등 PAY 앱,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광주은행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민들을 위한 각종 건설 및 주민복지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기한을 지켜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