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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9월 재산세, 10월 05일까지 납부하세요
금융기관 방문없이 편리하게 세금 납부
2020년 09월 14일(월) 10:35 가+가-

신안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신안군은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여 건에 21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월 5일까지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은 재산 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로 나누어 절반씩 부과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위택스 및 금융앱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군에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로 납부된 세금은 신안군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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