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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 보행자 사고예방 시내권 생활도로 30㎞ 전면 시행
도심부 및 주택가 보행자도로 안전속도 5030도로 적극 추진
2019년 04월 25일(목) 21:00 가+가-

보성읍내권역30㎞/h제한구역

[보성=미디어전남]제갈대종 기자=보성경찰서(서장 서정순)는 4. 25(목) 보성군 읍내읍사무소 이장단협의회 참석, 경찰청 등 “안전속도5030협의회”가 추진중인 주택가 보행위주 도로에는 30㎞/h로 속도제한 정책과 관련하여 보성경찰서에서도 그동안 추진한 보성읍내권 보행위주 도로 전 구간을 30㎞/h로 속도 제한하는 생활도로 구역 설정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보성경찰서는 그동안 시내권 각 도로마다 30㎞/h 부터 60㎞/h까지 같은 도로 형태에 다른 속도 규제로 운전자의 혼동을 초래하고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밀 진단을 받아 시내권 보행자 도로 전 구간을 30㎞/h 생활도로로 설정하여 교통안전심의회 및 전남경찰청 승인을 받았으며 보성군청과 함께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서정순 경찰서장은, 이번 시내권 보행자 위주 도로 속도제한 구역을 통일 하는 등 각종 시설 정비와 보강을 통해 보행약자인 고령주민들에 대한 보다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고령 주민들의 교통사고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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