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미디어전남] 양승만 기자= 영광군은 군민과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고충민원을 반영한 현장규제를 중점 발굴·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신고센터' 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규제개혁신고센터' 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군민 누구나 쉽게 상시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설치했다. 온라인 신고는 군 홈페이지(www.yeonggwang.go.kr) 군민마당-클린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군 규제개혁 추진단이나 투자유치과, 종합민원과, 읍면 총무부서에 전화,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와 규제개혁 추진단의 검토를 거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군 단독추진이 어려운 사안은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최대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신고 고객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조례' 를 제정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이나 신고 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보호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광군에서는 지역소재 기업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및 기업사랑 멘토제를 활성화하여,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기업현장규제’ 발굴하고 민원사전 상담창구 개설 및 사전상담예약제 실시, 민원사전 심사제도 운영 등 민원 불편 해소 시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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