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퇴비공장 건립 둘러싸고 ‘잇단 구설수’
거주 여부 불문 전주민 정보 공사업체 넘겨
외지 거주민에도 "공사방해하면 벌금" 통지
장성군이 안평퇴비공장 건립 관련 김양수 군수의 욕설로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군청 공무원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업체에 무더기로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공사업자에 제공된 주민 정보는 공사를 방해할 경우 벌금을 물리겠다는 협박성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쓰여져 가뜩이나 성난 지역민심을 더욱 흉흉하게 만들고 있다.
21일 장성읍 안평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안평 2·3·4구 마을 주민 114명에게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방해금지가처분’ 통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통지서 내용은 △공사장 출입 △공사차량 등의 현장 출입 방해 △현장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력 등 일체의 행위를 할 경우 1회당 3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주민들은 지난 17일 친환경재배단지 내 퇴비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주민들은 물론 주소지만 안평에 둔 채 타지에서 직장생활중인 주민들까지 싸잡아 가처분 통지된 데 대해 주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본지 확인결과 용암마을에 주소지를 둔 임 모씨는 광주시로 이사를 한지 몇 해가 지났는데도 명단에 포함돼 있었고, 10년 전 요양병원에 거주하는 90세의 한 노인, 수년 전 이사를 나간 구암마을의 한 빈집 등 실제 살지 않는 20여명의 주민이 이번 가처분 통지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정보유출에 군청 공무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에 욕설 파문을 일으킨 김양수 군수에 이어 장성군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다시한번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마을 주민 A 모씨는 “가처분대상자중에는 병원 입원중인 노인들,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까지 죄다 포함돼 있다”며 “공사업체가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주민들의 정보를 어떻게 알겠느냐. 공무원이 개입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A 모씨는 “군청 담당공무원에게 명단 유출 여부에 대해 문의했더니 ‘자신이 유출했다’고 답했다”며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무지개영농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에게 부탁을 받아 넘겼다’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 해당 공무원은 정보유출과 관련, A 모씨에게 ‘정보유출 건은 잠시 보류해 주라’는 개인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업체 대표는 명단 입수과정에 대해 “무지개영농조합법인(퇴비공장 운영법인)에게서 받았다.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 불찰이지만 데모하면 벌금 무니까 하지 말라고 보낸 것이다”고 말했다.
무지개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관에서 일을 보면서 받은 정보도 있고 전화번호부책을 보고 자체 작성한 것도 있다”며 “잘못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이 주민 114명에게 심문기일통지서를 발송하고 다음달 3일까지 광주지방법원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해와 안평퇴비공장 설립을 둘러싼 지자체와 주민간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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