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수상레저인구의 저변 확대와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기관, 단체, 동호회 및 도서지역민을 대상으로 조종면허 출장시험(필기)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보길면 등 총 7회에 걸친 출장시험에 231명이 응시, 159명(68%)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완도해경은 "특히 원거리 도서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출장시험 확대를 통해 조종면허 취득과 안전교육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정면허 출장시험에 응시하려면 사진 1매, 수수료(4,000원),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교통레저계(061-550-2249)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한편 수상레저 면허증 없이 레저기구를 운항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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