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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목포대 국립의대 신설 촉구 1인 시위·단식농성 돌입
목포대 국립의대 신설 심사 촉구
전남 서남권 의료취약성·심사 불공정성 지적
2026년 10월 30일(금) 13:20 가+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은 30일 오전, 교육부를 상대로 목포대를 포함한 국립의대 신설 대학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부터 교육부와 국회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옛 전남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었다"며, "전남 주민 10명 중 4명(40.1%)은 30분 안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섬이 많은 서남권은 치료 가능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5.50명)과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10.45%)이 동부권(각 45.33명, 7.40%)보다 높다"며 의료 취약성을 강조했다. 그는 "목포대 의대 설립은 단순히 대학을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닌,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절실한 염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수행한 심사에 대해 "부실과 졸속, 불공정 자체였음이 이미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대 부지 확보의 확실성 관련, "목포대는 의대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순천대 추진계획서는 의대 부지 15만㎡를 '이미 확보'했다고 적시했음에도 실제 첨부된 협약서와 확약서에는 '무상 임대', '무상 사용' 등의 내용만 있을 뿐 소유권 이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의과대학 건립을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 소유의 교지가 필수적이며,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국가에 무상 양여할 수 없고 무상 임대로 영구적인 시설물 즉,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심사위원 구성, 병원설립 실현가능성, 교원확보 계획, 의료취약성 등을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졸속으로 불공정하게 심사한 전남연구원과 통합특별시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 심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는 교육부"라며, "통합특별시의 추천과 별개로 목포대가 기제출한 의과대학 설립 계획서를 포함하여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은 오늘 오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국회 예산 및 법률안 심사 일정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는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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