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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산림장비 도입·관리법' 발의… 심의 20회 외부 불참
산불 진화헬기 노후화·부품 수급 난항, 시누크 2027년 도입 지연
산림장비 심의 20회 외부 불참, 5년 단위 기본계획 마련
2026년 10월 30일(금) 13:20 가+가-

서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산불진화헬기 노후화, 부품 수급 차질, 대체 장비 도입 지연 등으로 산림재난 대응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장비의 도입부터 운용, 정비, 폐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산림장비 성능과 안전성 확보, 산림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장비 등 산림장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산림 관련 법령은 장비의 도입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할 뿐, 도입부터 검사, 정비, 처분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산림청이 운용하는 주력 산불진화헬기인 러시아산 까모프 헬기 29대는 노후화와 부품 수급 차질로 운용 축소가 우려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며 향후 가동 가능한 헬기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 헬기 도입 또한 지연되는 상황이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시누크 헬기는 인증 및 제작 일정 문제로 납품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올해 11월 도입 예정이던 2호기도 2027년 6월로 납품이 연기될 전망이다. 주력 헬기 운용 축소와 대체 장비 도입 지연이 겹치면서 산불 진화전력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림장비 도입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는 총 33회 개최됐다. 하지만 이 중 20회(60.6%)는 외부위원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일부는 참여 인원이 6명에 미치지 못했다. 산림청은 2023년 12월, 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을 6명 이상 확보하도록 「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주요장비 도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외부 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5년 단위 산림장비 도입·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산림장비도입심의위원회 설치 ▲중요산림장비 도입 전 기술검토 및 심의 ▲산림장비 검사·검수와 인증제도 마련 ▲개인보호장비 지급·관리기준 및 산림장비 연구개발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수립·변경, 중요산림장비 도입·성능개량·교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는 장비 도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부품 수급, 유지관리, 장기적 운용 여건까지 고려한 체계적 의사결정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진화헬기는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지키는 핵심 장비이나, 까모프 헬기 부품 수급 차질과 대체 헬기 도입 지연으로 진화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며 “수백억 원을 투입한 훈련장비마저 후속 활용이 불투명해진 만큼, 장비 도입 단계부터 운용 종료 이후까지 고려한 종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산림장비 성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 기술검토와 객관적 심의는 물론, 부품 조달 및 정비·교체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제정안으로 산림장비의 안정적 확보와 현장 인력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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