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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 근로자 1인당 최대 350만 원 지원’ 서두르세요
2025년 하반기 ‘고흥형 취업청년 근속 장려금’신청·접수
2025년 10월 31일(금) 11:59 가+가-

고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이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군 특수시책인 ‘2025년 하반기 고흥형 취업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참여 청년을 모집하며, 지원사업 중복 여부와 4대 보험 가입 및 체납 현황 등을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 근로자에게는 2년간 최대 350만 원의 근속장려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 주소를 두고, 고흥군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근로자가 해당한다.

지원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6개월 차, 1년 차, 2년 차에 걸쳐 총 3회에 나누어 청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군청 인구정책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본 사업이 지역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률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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