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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4년 사회보장수급자 상반기 확인조사 추진
복지급여 대상자 공정한 자격관리로 부정수급 근절 및 수급자 보호에 총력
2024년 04월 02일(화) 11:59 가+가-

2024년 사회보장수급자 상반기 확인조사 추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사회보장수급자 1,343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실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 결과 자격변동(탈락)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 사전통지 해,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 사유를 안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급여별 사업부서에서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강춘자 주민복지과장은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자격관리로 복지재정 누수와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수급자 보호를 위해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권리구제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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