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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4.58% 할인 혜택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1월 29~31일 3일간 야간 세무 상담실도 운영
2024년 01월 12일(금) 12:10 가+가-

고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선납 기간(2~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5% 할인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나,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 등 연납 희망 납세자는 1월 31일까지 고흥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군에서는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납부 마감일을 앞둔 1월 29일~31일 총 3일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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